나와 유튜브에 국가보안법 폐지 나라가망하고있급니다 중국과 북한이나라를 지배어쩌구 쓰고 좋아유 누르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줘….
나와 유튜브에 국가보안법 폐지 나라가망하고있급니다 중국과 북한이나라를 지배어쩌구 쓰고 좋아유 누르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줘….
실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는 15년 "구형"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는 15년 "구형"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작년 오늘 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진 빛의 물결은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였으나, 작년 오늘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 했죠. 어제 일이 떠오르네요.
작년 오늘 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진 빛의 물결은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였으나, 작년 오늘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 했죠. 어제 일이 떠오르네요.
음... 블스에선 보기 드문 국우 꼬맹이가 등장을 했었구나.
아니,
섹계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
극우도 어디 다른 탐라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아니 블스에 좌빨도 있었어???!!!!" 하며 화들짝 놀라고 있을지도...
음... 블스에선 보기 드문 국우 꼬맹이가 등장을 했었구나.
아니,
섹계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
극우도 어디 다른 탐라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아니 블스에 좌빨도 있었어???!!!!" 하며 화들짝 놀라고 있을지도...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안보를 핑계로 민주/진보/좌파 진영 탄압할 때만 널리 쓰이면서 진짜 반국가 내란범들은 냅두는 악법이 말이 되나
안보를 핑계로 민주/진보/좌파 진영 탄압할 때만 널리 쓰이면서 진짜 반국가 내란범들은 냅두는 악법이 말이 되나
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이 헌법 위의 악법 당장 없애야한다
이 헌법 위의 악법 당장 없애야한다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그런데 그 증거내용이 거짓이면 12조 무고날조죄 적용.
그런데 그 증거내용이 거짓이면 12조 무고날조죄 적용.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