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는 오픈AI가 회사의 창립 사명과 다르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비난을 하며 2023년 공익법인으로 설립했지만, 본인 회사도 이를 어긴 것
또 공익법인 지위를 내려놓은 지 한 달 만에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수십 대의 천연가스 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터빈에 오염 방지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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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오픈AI가 회사의 창립 사명과 다르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비난을 하며 2023년 공익법인으로 설립했지만, 본인 회사도 이를 어긴 것
또 공익법인 지위를 내려놓은 지 한 달 만에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수십 대의 천연가스 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터빈에 오염 방지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키지 않고 있음
우리술품평회는 매년 챙겨 보긴 했다만
우리술품평회는 매년 챙겨 보긴 했다만
www.fsnews.co.kr/news/article...
농식품부 주최 '제14회 김치품평회' 대상 수상작.
기사엔 없지만 젓갈과 매일 아침 끓여내는 건어물,채소,과일의 3종 육수를 사용해 단 맛과 감칠 맛을 살림. 전통방식 찹쌀풀과 찹쌀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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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최 '제14회 김치품평회' 대상 수상작.
기사엔 없지만 젓갈과 매일 아침 끓여내는 건어물,채소,과일의 3종 육수를 사용해 단 맛과 감칠 맛을 살림. 전통방식 찹쌀풀과 찹쌀밥 사용.
아니 저 이희호 여사 매우 존경합니다... 단지 여가부의 지금 행태는 정부부처의 기능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중일 뿐이지요. 사실 이건 정부의 기능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아니 저 이희호 여사 매우 존경합니다... 단지 여가부의 지금 행태는 정부부처의 기능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중일 뿐이지요. 사실 이건 정부의 기능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아니 저 이희호 여사 매우 존경합니다... 단지 여가부의 지금 행태는 정부부처의 기능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중일 뿐이지요. 사실 이건 정부의 기능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똑같은 직선상, 혹은 도로상 거리여도 수도권에선 대중교통으로 다 커버되는데(아무리 귀찮아도 많아야 환승 2번이면 어지간한데 다 감) 지방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나마 광역시권 내지 도청소재지급 도시(청주, 전주)면 사정이 나은데 그 아래단위인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가면요...
10km를 가기 위한 버스조차 노선이 없어서 뺑뺑 돌아야하고, 설령 버스가 있어도 하루에 운행대수가 몇 대 되지 않아 배차가 2-3시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철도같은 건 없고요.
이러니 지방에 살거면 자차가 필수라는 거죠.
똑같은 직선상, 혹은 도로상 거리여도 수도권에선 대중교통으로 다 커버되는데(아무리 귀찮아도 많아야 환승 2번이면 어지간한데 다 감) 지방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나마 광역시권 내지 도청소재지급 도시(청주, 전주)면 사정이 나은데 그 아래단위인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가면요...
10km를 가기 위한 버스조차 노선이 없어서 뺑뺑 돌아야하고, 설령 버스가 있어도 하루에 운행대수가 몇 대 되지 않아 배차가 2-3시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철도같은 건 없고요.
이러니 지방에 살거면 자차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왜 다들 텔레그램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 문정부 시절부터였나... 석열이 때부터였나.. 가물가물하네.
근데 왜 다들 텔레그램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 문정부 시절부터였나... 석열이 때부터였나.. 가물가물하네.
www.sisain.co.kr/news/article...
"위험 요소는 현장이 가장 잘 안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 특히 위험의 제일 끝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무엇이 위험한지 제대로 알 권리, 사측과 대화해 안전보건 체계를 만드는 데 참여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능성에 맞닥뜨렸을 때 작업중지권 등으로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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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는 현장이 가장 잘 안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 특히 위험의 제일 끝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무엇이 위험한지 제대로 알 권리, 사측과 대화해 안전보건 체계를 만드는 데 참여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능성에 맞닥뜨렸을 때 작업중지권 등으로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