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말해, 사회계약적 국가행정이란 강제력 -궁극적 형태의 폭력-의 위탁으로 형체화된다.
그런데 지금 그 폭력의 최종적 집행주체기관 : 군, 그리고 사법 (검찰 및 재판부) 가 조직 수준에서 내재적 작동 원리를 찬탈하고 있다. 복무하는 대상이, 주권자로 구성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파워엘리트로써의 자집단의 것으로 전유되었단 말이다. 단절의 조건은 차고 넘친 거 아닌가.
냉정하게 말해, 사회계약적 국가행정이란 강제력 -궁극적 형태의 폭력-의 위탁으로 형체화된다.
그런데 지금 그 폭력의 최종적 집행주체기관 : 군, 그리고 사법 (검찰 및 재판부) 가 조직 수준에서 내재적 작동 원리를 찬탈하고 있다. 복무하는 대상이, 주권자로 구성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파워엘리트로써의 자집단의 것으로 전유되었단 말이다. 단절의 조건은 차고 넘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