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현장 팀장이 한국전력에 50여만원을 치르고 전기 흐름을 차단하지 않아서 벌어진 산업재해다."
"사고 뒤 6년, 피해는 온전히 오기나의 책임으로 남았다."
"법원이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오기나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오기나는 언젠가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회사 대표와 현장 팀장이 한국전력에 50여만원을 치르고 전기 흐름을 차단하지 않아서 벌어진 산업재해다."
"사고 뒤 6년, 피해는 온전히 오기나의 책임으로 남았다."
"법원이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오기나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오기나는 언젠가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www.netflix.com/title/817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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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특정 종목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8년 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초기에는 A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 기사 작성을 지시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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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세요
매일경제 양연호 기자는 글로벌 위상, 달라진 K 바이오 (m.mk.co.kr/news/journal...)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문제는 브릿지파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을 미리 보유한 채 썼던겁니다.
이런식으로 10개 종목에 대해 호재성 기사를 수백건 온라인에 올리고, 시세차익으로 1년에 40억을 챙겼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파이낸셜뉴스 소속 이진혁 기자 역시 같이 이 짓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매체 모럴, 대단하죠?
피고인들은 특정 종목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8년 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초기에는 A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 기사 작성을 지시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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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세요
부산시가 고용 확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47.1%가 일자리 확대를 꼽았고,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59.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음 - 부산MBC
v.daum.net/v/2025120514...
부산시가 고용 확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47.1%가 일자리 확대를 꼽았고,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59.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음 - 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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