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생 고대남 석남준 씨가 《조선일보》에 "명품 좋아하는 요즘 젊은 20대 남성"을 "이대남"이라 불렀고, 나는 그 유구한 여대혐오를 대충 넘길 수 없다. "명품"에 "이대" 갖다 붙인 저의가 안 들여다 보이나?
(《조선일보》 기사의 링크를 걸지 않습니다.)
1984년생 고대남 석남준 씨가 《조선일보》에 "명품 좋아하는 요즘 젊은 20대 남성"을 "이대남"이라 불렀고, 나는 그 유구한 여대혐오를 대충 넘길 수 없다. "명품"에 "이대" 갖다 붙인 저의가 안 들여다 보이나?
(《조선일보》 기사의 링크를 걸지 않습니다.)
언젠간 완성을..?
언젠간 완성을..?
(소장본에 수록된 만화입니다)
(소장본에 수록된 만화입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토요일에 한덕수 등에게 압박이 될 만한 인원이 모여야 다음 스탭이 가능할 듯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토요일에 한덕수 등에게 압박이 될 만한 인원이 모여야 다음 스탭이 가능할 듯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소장본에 수록된 만화입니다)
(소장본에 수록된 만화입니다)
토론과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하지만, 자유엔 한계가 있고(똘레랑스 패러독스) 어떤 발화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18세기 미국에선 "노예제가 정당한가"가 합당한 토론 주제였으나 지금 방송국에서 그 주제로 토론 프로를 여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형식을 빌어 무력으로 의회 기능을 방해하면 내란죄인가?"를 토론할 문제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토론과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하지만, 자유엔 한계가 있고(똘레랑스 패러독스) 어떤 발화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18세기 미국에선 "노예제가 정당한가"가 합당한 토론 주제였으나 지금 방송국에서 그 주제로 토론 프로를 여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형식을 빌어 무력으로 의회 기능을 방해하면 내란죄인가?"를 토론할 문제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둥근 것들이 품은 폭력적인 직진의 성질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만 떠오름.... 😇
“둥근 것들이 품은 폭력적인 직진의 성질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만 떠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