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서하 사망-'강철부대W' 곽선희 커밍아웃-문태일 항소-방시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TOP주간이슈] #강서하 #곽선희 #강철부대W #태일 #문태일 #방시혁 #하이브
이번 주도 연예계에 크고 작은 소식들이 이어졌다. 금주의 화제로는 강서하 사망, 곽선희 커밍 아웃, 방시혁 부정 거래 논란, 태일 항소 등의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1. 강서하 사망
강서하 인스타그램
배우 강서하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14일 강서하는 위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31세.
1994년생인 강서하(본명 강예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으로 2012년 용감한 녀석들 '멀어진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JTBC '선암여고 탐정단', KBS2 '어셈블리', MBC '옥중화', KBS2 '다시, 첫사랑', '파도야 파도야', SBS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17세의 조건, '아무도 모른다' 등에 출연했다.
유작은 영화 '망내인'이다.
지난 16일 오전 고인의 발인이 엄수됐다.
2. 곽선희 커밍 아웃
곽선희 인스타그램
'강철부대W' 곽선희가 동성연애 사실을 밝혔다.
지난 14일 곽선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저의 소중한 일상을 예뻐해 주시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응원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13일 곽선희는 동성 연인과의 럽스타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관심과 사랑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 잊지 않고 저희는 저희대로 예쁜 시간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저의 소식을 접하신 분들께서 ‘용기 있는’ ‘당당한’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글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기록의 하나인 행위가, 누군가에겐 숨기지 않는 것이 되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라며 "맞고 틀림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랑]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 강해서라고 생각해요. 형태가 어떻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의 사랑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이니까요"라고 이야기했다.
제53보병사단 예비역 중위 출신인 곽선희는 채널A '강철부대W'에 육군 팀 팀장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3. 문태일 항소
태일 / 유튜브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NCT 전 멤버 태일이 항소했다.
지난 16일 태일은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5일 검찰 및 공범 2인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태일은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1명을 지인 2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팬미팅에 참여하는 등 반성 없는 행보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994년생인 태일은 지난 2015년 SM루키즈로 공개됐고, 2016년 NCT 메인보컬로 정식 데뷔했다. SM은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4. 방시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방시혁 / 하이브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정례회의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최근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SPC에 지분을 팔게 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 원가량을 정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