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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해제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제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에요.
December 3, 2024 at 5:0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