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ADHD. 내향적 관종인.
말이 많지만 은근히 낯가림.
적당히 살다가 자연사하고 싶음.
심지어 2박3일 을 1박2일로 줄이자고 하니까 엄청나게 빈정대심.
믿은 내가 바보지.
심지어 2박3일 을 1박2일로 줄이자고 하니까 엄청나게 빈정대심.
믿은 내가 바보지.
다음 날 행정실에 비용처리 물어봤더니 어느 예산으로 처리할 지는 행정부장이랑 실장이 상의할 내용이지만 비용처리는 당연히 된다고 영수증만 내달라고 함.
기차역까지 택시를 왜 타야 했는지 설명할 준비 잔뜩 하고 행정실 내려갔었는데.
아픈 애 담임교사는 학년부장이 택시비 안 받으려고 할 거 같다길래 일하는 데 쓴 돈은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며 채권 추심하듯 영수증 끝까지 받아낼거라고 했다.
다음 날 행정실에 비용처리 물어봤더니 어느 예산으로 처리할 지는 행정부장이랑 실장이 상의할 내용이지만 비용처리는 당연히 된다고 영수증만 내달라고 함.
기차역까지 택시를 왜 타야 했는지 설명할 준비 잔뜩 하고 행정실 내려갔었는데.
아픈 애 담임교사는 학년부장이 택시비 안 받으려고 할 거 같다길래 일하는 데 쓴 돈은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며 채권 추심하듯 영수증 끝까지 받아낼거라고 했다.
꼬리가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교사로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고 싶고,
아이와 보호자에게 위협당하는 교실을 바라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으로만 생각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꼬리가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교사로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고 싶고,
아이와 보호자에게 위협당하는 교실을 바라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으로만 생각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기준 190일의 수업일로 각 학년별 연간 총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고 190일 동안 정해진 수업시수를 소화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9월 4일에 적게 운영한 만큼 학년 말에 하교시간이 빨라지는 "이른 바 단축수업(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하교시간 변경)"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항상 담임교사를 맡게 되면 첫 날 보호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년간 아이의 공동양육자로 서로 잘 지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기준 190일의 수업일로 각 학년별 연간 총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고 190일 동안 정해진 수업시수를 소화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9월 4일에 적게 운영한 만큼 학년 말에 하교시간이 빨라지는 "이른 바 단축수업(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하교시간 변경)"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항상 담임교사를 맡게 되면 첫 날 보호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년간 아이의 공동양육자로 서로 잘 지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 당일 교원의 부재가 많아질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2항에 따라 합반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과보다 창체 등으로 시간표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정확히는 평상시와 다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당일 교원의 부재가 많아질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2항에 따라 합반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과보다 창체 등으로 시간표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정확히는 평상시와 다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1. 9월 4일 학교 보내도 되냐? 눈치 주는 것 아니냐?
- 온전히 보호자 님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눈치주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것이 기본이고 체험학습 등을 쓰시는 것이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2. 9월 4일에 복무 사용 불법 아니냐?
- 교원 휴가 등의 예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사유 안에서 연•병가 등을 교원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복무 사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1. 9월 4일 학교 보내도 되냐? 눈치 주는 것 아니냐?
- 온전히 보호자 님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눈치주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것이 기본이고 체험학습 등을 쓰시는 것이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2. 9월 4일에 복무 사용 불법 아니냐?
- 교원 휴가 등의 예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사유 안에서 연•병가 등을 교원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복무 사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보결지도로 들어간 학급의 아이가 후식으로 나온 치즈핫도그를 모든 음식 중 제일 먼저 먹은 후 후다닥 하나 더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핫도그만 먹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받으러 갈 기세이길래
"밥과 반찬을 먼저 먹은 후에도 더 먹을 수 있다면 그 때 후식을 더 받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는 것조차 주저되었습니다.
"니가 뭔데 우리 애가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게 하느냐. 그거 아동학대 아니냐." 로 연결될 것 같은 두려움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보결지도로 들어간 학급의 아이가 후식으로 나온 치즈핫도그를 모든 음식 중 제일 먼저 먹은 후 후다닥 하나 더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핫도그만 먹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받으러 갈 기세이길래
"밥과 반찬을 먼저 먹은 후에도 더 먹을 수 있다면 그 때 후식을 더 받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는 것조차 주저되었습니다.
"니가 뭔데 우리 애가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게 하느냐. 그거 아동학대 아니냐." 로 연결될 것 같은 두려움에요.
왜냐면 교사가 정당한 지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아마 대부분 맘님들의 아이들)의 안전한 교실이 보장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테니까요.
저는 지난 10여년간 점점 소극적인 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자료 준비는 점점 더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서는 글쎄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요.
1-2년 차에는 급식지도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채소를 안 먹으면 한 입만 먹어볼까?
왜냐면 교사가 정당한 지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아마 대부분 맘님들의 아이들)의 안전한 교실이 보장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테니까요.
저는 지난 10여년간 점점 소극적인 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자료 준비는 점점 더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서는 글쎄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요.
1-2년 차에는 급식지도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채소를 안 먹으면 한 입만 먹어볼까?
사실 이건 지금도 고민중, 내 전화만이라도 녹음할까 싶어서.
우리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화자동녹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함.
업무폰은 갤럭시지.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태블릿도 갤럭시 s6 인데.
사실 이건 지금도 고민중, 내 전화만이라도 녹음할까 싶어서.
우리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화자동녹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함.
업무폰은 갤럭시지.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태블릿도 갤럭시 s6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