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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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비건 퀴어 활동가 어쩌구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입니다. 비건은 계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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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나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은, 거칠게 말하면 [1) 교육목적 또는 타인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2)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소지는 제한해선 안 되고 자의적으로 압수해서도 안 된다.]이다. 수업 중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 이유로, 학교에선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안 하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쉬는 시간 등의 사용을 제한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어렵다.
August 30, 2025 at 4:0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