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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wa / tsel | 자캐러
Reposted by Noah
일각에서는 군형법 75조에 있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항목을 들어 불법행위라 하는데, 군형법 상위에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항권이 우선시 하게 됩니다.

이미 국회에 무장군인이 진입한 순간 내란죄가 성립, 반란군에 대한 저항권 발동 요건은 성립하게 됩니다.
December 4, 2024 at 1:22 AM
우리 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잖아여.. 둘둘 싸매구 따뜻하게 하고 다녀요. (꼬오옥
December 2, 2024 at 2:5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