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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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ed by 진서하
그러나 실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조례 삭제 자체는 합당하지만, 문화유산에 영향 미치는 사업은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날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 세운상가 개발을 할 수 없게 된거죠.

세운상가 재개발이 도시미관상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고 꼭 고층 마천루나 아파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설계했다면 이런 잡음은 오히려 없었을건데 국힘의 날치기 본능은 어디 안가죠.

많은 사람들이 대선, 총선만 중시하는데, 지선도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November 11, 2025 at 12:4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