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x.com/yun039625/st...
종묘 티타임 까지는 충분히 상상가능한 범위였는데
경복궁 창덕궁에서 가구 빌려 갖다놓았다고????
진짜 뭐지 이 인간은???
x.com/yun039625/st...
종묘 티타임 까지는 충분히 상상가능한 범위였는데
경복궁 창덕궁에서 가구 빌려 갖다놓았다고????
진짜 뭐지 이 인간은???
1)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재산인데, 도둑놈이 집 벽을 때려부수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면, 솔직히 100% 막아낼 방법은 없다
vs
2) 이 집은 도둑놈의 소유물이고, 이 집에 놔둔 내 물건은 뭐든 간에 도둑놈이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걸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매우 큽니다.
1)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재산인데, 도둑놈이 집 벽을 때려부수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면, 솔직히 100% 막아낼 방법은 없다
vs
2) 이 집은 도둑놈의 소유물이고, 이 집에 놔둔 내 물건은 뭐든 간에 도둑놈이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걸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