²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그런 의미에서 정당법이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안에 속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을 비롯해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같은 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396・2023헌마119(병합) 결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국정당지향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설이라고 생각함.
[이상 오늘의 잡설 끝.]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정당법이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안에 속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을 비롯해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같은 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396・2023헌마119(병합) 결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국정당지향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설이라고 생각함.
[이상 오늘의 잡설 끝.]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결국 한국에서는 “대중은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통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봄. 일단 적어도 나는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개헌을 시킬 논리와 여론을 조성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음. 나는, 전부개헌보다 부분개헌으로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 가능케 할 것, ②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이상 확대할 것, ③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든 중간선거화 하든 동조화(同調化)시킬 것, ④ 헌법의 헌법재판소 규정을 대거 개정・보충할 것을 골자로, 87년 체제의 보완을 통한 ‘6.5공’을 주장하는 바임.
결국 한국에서는 “대중은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통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봄. 일단 적어도 나는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개헌을 시킬 논리와 여론을 조성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음. 나는, 전부개헌보다 부분개헌으로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 가능케 할 것, ②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이상 확대할 것, ③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든 중간선거화 하든 동조화(同調化)시킬 것, ④ 헌법의 헌법재판소 규정을 대거 개정・보충할 것을 골자로, 87년 체제의 보완을 통한 ‘6.5공’을 주장하는 바임.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나도 15-20% 정도의 유권자가 유튜브 음모론자로 고착되는 미래는 회피할 수 없다 보는 편인데, 이들이 위에서 말한 경제적 유한 보수당 지지세력과 유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① 주류 언론의 숙정와 함께(이건 또 이것대로 어려운 이야기.) ② 국힘이 자연스럽게 분열해 음모론자 세력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전광훈 도당 등에 합류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법적 방법으로 정당이라는 구심점을 강제로 없애면 위 두 세력의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고 이들을 궁지에서 뭉치도록 돕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함.
나도 15-20% 정도의 유권자가 유튜브 음모론자로 고착되는 미래는 회피할 수 없다 보는 편인데, 이들이 위에서 말한 경제적 유한 보수당 지지세력과 유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① 주류 언론의 숙정와 함께(이건 또 이것대로 어려운 이야기.) ② 국힘이 자연스럽게 분열해 음모론자 세력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전광훈 도당 등에 합류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법적 방법으로 정당이라는 구심점을 강제로 없애면 위 두 세력의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고 이들을 궁지에서 뭉치도록 돕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함.
정략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국힘 지지층 중 소위 콘크리트 수구꼴통 음모론 신봉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정치적 타협가능성이 있는 계층(즉, 비교적 고학력의 경제적 유한[有閑]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 지지세력을 말한다.)이 이번 내란으로 인해 시쳇말로 ‘현타’가 온 타이밍에 저 수구 음모론자과 분리되어 질서있는 재집결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지난 10여년 간 미국 공화당 주류가 트럼피스트들에게 잡아먹힌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되리라 확신한다(물론 그저 퇴로만 열어준다고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략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국힘 지지층 중 소위 콘크리트 수구꼴통 음모론 신봉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정치적 타협가능성이 있는 계층(즉, 비교적 고학력의 경제적 유한[有閑]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 지지세력을 말한다.)이 이번 내란으로 인해 시쳇말로 ‘현타’가 온 타이밍에 저 수구 음모론자과 분리되어 질서있는 재집결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지난 10여년 간 미국 공화당 주류가 트럼피스트들에게 잡아먹힌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되리라 확신한다(물론 그저 퇴로만 열어준다고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