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 있으면 통장돈 님한테 들어오고요
민사는 민사 넣은날짜(상대방이 서류 받은날짜) 기준 연 12% 이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기가 아니고 사기로 본 모든금액에 12% 이자 들어가심 되세요.
가해자랑 연락 마시고 바로 민사 넣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잘 모르거나 형사 안 하고 바로 민사만 하시면 일단 아는 번호로 고소장 넣고, 개인정보 보정(예:서류송달갔는데 이새끼이사감)하고 초본뗄수있게 법원에서 서류줍니다. 그거 들고 동사무소 가서 보여주면서 상대방 개인정보 쫙 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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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은 신고 전 상점페이지를 찍어놓았고 모든 증거 최대한 다 캡쳐해놨습니다….열불이 납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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