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