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그들이 과연 ‘공직선거법‘을 판단할 자격이나 있는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그들이 과연 ‘공직선거법‘을 판단할 자격이나 있는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호명하고 싶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호명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