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드론 촬영!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4156800004?section=society/all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4156800004?section=societ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