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젝티프 / obj-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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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tif.bsky.social
잘 모르는데 연합우주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팔로하실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https://fed.brid.gy/bsky/obj-tif.bsky.social
I do speak English, but I give you no guarantee that my words will be more coherent than an LLM.
日本語喋れます。お気軽にご連絡を。
고생 많으십니다. @hanibsky.bsky.social 사이트 오류 제보 드립니다.

첫째, www.hani.co.kr 대문에서 "권태호의 뉴스브리핑" 링크가 고장입니다. (기사 링크는 괜찮은데, 시리즈 링크가 고장입니다) 링크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www.hani.co.kr/%EA%B6%8C%ED...

둘째, www.hani.co.kr/arti/opinion... 기사 본문이 로그인 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신뢰, 공정을 바탕으로 최신 뉴스와 심층 보도, 칼럼 등을 제공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젠더, 기후변화 등 각 분야의 폭 넓은 인사이트를 경험해보세요.
www.hani.co.kr
June 12, 2025 at 2:44 AM
Reposted by 오브젝티프 / obj-tif
노쇠한몸 비루한 체력으로 남태령에 못 가셨던 여러분 지금임.
영하8도 동짓날 산길 아스팔트 위에 시민들을 30시간 가둬놓고, 일주일 트랙터로 달려온 뒤 밤샘에 쓰러진 농민들을 바로 다음날 출두하라고 사유도 적지 않은 명령서 퀵으로 보내는 경찰.
상황 반전만 기다리며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인간들 승진에 지장 가게 만들어주자.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
December 25, 2024 at 12:23 PM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퇴진이라는 구호 좀 제발 그만 씁시다.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적어도 공직자의 틀 안에 있을 때나 할 얘깁니다.

헌법 질서를 뒤엎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스스로 물러나라고요? 심지어 이미 피의자 입건도 되었고 탄핵 소추도 되었는데?

내란수괴는 파면되어야 하고, 체포되어야 하고, 구속되어야 하고, 처단되어야 합니다.
퇴진이 아닙니다!!!
December 24, 2024 at 4:45 AM
노은결 소령의 폭로 관련 언론 보도가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저쪽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이었나 봅니다.

가령,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노은결 소령 관련 기사를 낸 언론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노은결 소령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직접 전화해 따졌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
한동훈 사살설’에 이어 이젠 ‘해군 소령 아내 성폭행 협박설’인가
오늘 오후 <뉴스1> 등 일부 언론들이 노은결 소령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원불명의 사람들로부터 사찰과 폭행, 아내 성폭행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노 소령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다....
www.peoplepowerparty.kr
December 23, 2024 at 3:42 PM
와아!
국수본 특수단이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또 출석 통보했군요. (지난 11일에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objectif.pages.dev/treason

제가 추경호 조사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아주 많은 걸림돌(수사권 전쟁, 대통령경호처의 수사 방해, 현직 의원 신분, 어쨌든 아직 여당인데 수사하는 부담 등)을 뚫어야 합니다. 국수본이 특검 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심히 불확실합니다. 정치적 편파적 수사라고 욕 먹기도 쉽고요.
12·3 내란 대인수사 현황판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황금 고블린 쟁탈전
objectif.pages.dev
December 23, 2024 at 3:08 PM
공수처법의 한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억장을 무너뜨려 죄송합니다.)
- 고위공직자 특수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말도 안 됩니다. 공수처검사는 25명 제한입니다(8조). 하다못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26명입니다!
- 참고로 이번 사건 검찰특수본은 검사 30명 포함 총 100명 이상, 경찰특수단은 150명 규모입니다.
- 공수처가 검찰수사관을 빌릴 수 있으나 빌리면 그만큼 정원이 줄어듭니다(10조 2항).
-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는 구속 기한이 며칠인가? 모릅니다. 맙소사
December 23, 2024 at 12:28 PM
한덕수는 상설특검 절차를 여전히 뭉개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일반특검은 거부권 고민을 할 수 있다 쳐도, 상설특검은 전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기속행위입니다. 이미 10년 전 공포된 법입니다. 이행한다고 윤석열이나 국힘이 비난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열흘째 뭉개고 있습니다. 계속 뭉갤 것으로 보입니다.

www.hani.co.kr/arti/politic...
December 23, 2024 at 11:00 AM
- 김용현의 구속 기한은 오는 토요일(28일)까지입니다.
- 형사소송법상 이미 1회 연장되었고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 검찰은 이날까지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소되면, 추후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동일 혐의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특검 기다리며 기소 미루다 김용현 풀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선 재판 전 풀어준다면 검찰이 지탄 받겠죠)
- 따라서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김용현은 검찰이, 윤석열은 특검이 공소를 담당하는 (영 좋지 않은) 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December 23, 2024 at 10:45 AM
검찰이 윤석열·이상민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에도 수사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된 김용현을 조사하려는 것을 검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받아 조사하려 했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objectif.pages.dev/treason

반영했습니다.
12·3 내란 대인수사 현황판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황금 고블린 쟁탈전
objectif.pages.dev
December 23, 2024 at 8:32 AM
자꾸 "일반특검법"과 "거부권"으로 물타기하는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설특검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수사요구안, 후보추천위 구성)를 마쳤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한덕수가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운하면서도 뭉개고 있는 겁니다!
December 22, 2024 at 1:29 AM
탄핵에 대한 찬반은 갈릴 수 있다 칩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대한 의견도 갈릴 수 있다 칩시다.

왜 기자들은 권성동에게 상설특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나요?

"권 위원장님, 10년 전 본인이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키신 상설특검법입니다.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없다는 것은 본인이 최종조율하신 법안이니까 잘 아시죠?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후보추천의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걸 집요하게 물어야 할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기가 찹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
대선공약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여야 전격 합의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검찰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파행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생법안 처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
n.news.naver.com
December 22, 2024 at 1:25 AM
December 20, 2024 at 10:33 AM
수사 전체를 포함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커지고 수고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인수사로 한정한 건데

비밀첩보부대 장성들의 롯데리아 비밀 회동 너무 웃겨서 대물수사도 추가해야 되나 고민 중...
December 20, 2024 at 1:50 AM
Reposted by 오브젝티프 / obj-tif
토요일 집회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토요일에 한덕수 등에게 압박이 될 만한 인원이 모여야 다음 스탭이 가능할 듯
December 19, 2024 at 4:27 AM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하지만…
헌재는 "사법부"가 아닌가?
에 관해서는 조금 보충하고 싶네요.

헌법에 "사법부"라는 용어는 없지요. 따라서 사법권을 담당하면 사법부인 셈인데, 다수설은 대법원도 헌재도 모두 "사법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헌재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제4의 작용이라는 설은 매우 소수설이고요. 헌법학계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라고 밝혔고요. (대법원 2020도12017) www.law.go.kr/LSW/precInfo...
December 18, 2024 at 6:23 AM
"헌법재판관"은 편의상 쓰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근거는 놀랍게도 헌법입니다.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즉 직함이 "재판관"임을 명기했고,
제65조와 제112조에서는 더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물론 자질구레한 하위 규칙까지 이 표기를 따릅니다.
December 18, 2024 at 5:20 AM
검찰 윤석열·이상민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로 이첩
공수처 문상호 체포
반영하였습니다.
December 18, 2024 at 4:27 AM
Reposted by 오브젝티프 / obj-tif
명백히 내란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 대변인을 패널로 불러서 "토론"을 벌이며 마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처럼 보이게 만든 건 잘못된 기획이다.

토론과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하지만, 자유엔 한계가 있고(똘레랑스 패러독스) 어떤 발화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18세기 미국에선 "노예제가 정당한가"가 합당한 토론 주제였으나 지금 방송국에서 그 주제로 토론 프로를 여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형식을 빌어 무력으로 의회 기능을 방해하면 내란죄인가?"를 토론할 문제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언론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100분 토론"도 그렇고. 명백하게 문제인 사안을 두고 토론거리로 만들어서 마치 다른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December 5, 2024 at 1:14 PM
Reposted by 오브젝티프 / obj-tif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 앞 역대 대통령 초상화 자리에 초상화를 걸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함. 대신 새까맣게 먹칠한 캔버스 위에 금색 글씨로 “윤석열은 국가를 내란에 빠트리려는 군사정변을 획책하여 엄히 처단되었다” 한 문장 적은 그림을 걸어놓는 게 제일 적당하다. en.wikipedia.org/wiki/Marino_...
December 10, 2024 at 2:14 AM
Reposted by 오브젝티프 / obj-tif
여러분 액티비티펍 페디버스에서도 여러분을 팔로우할 수 있게 @ap.brid.gy 를 팔로우해주세요
December 2, 2024 at 5:41 AM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이라는 황금 고블린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수사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누굴 잡아갔는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12·3 내란 대인수사 현황판을 만들었어요!
objectif.pages.dev/treason
와아!
12·3 내란 대인수사 현황판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황금 고블린 쟁탈전
objectif.pages.dev
December 18, 2024 at 3:1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