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고 판사는 판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이고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대장은 소장 대법원의 대장은 원장
헌재
피고인과 피고를 혼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헌재까지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단독] 삼성, TSMC ‘노동법 위반’ 근거로 반도체특별법 통과 로비
민주당 내부 검토보고서 입수
삼성전자 “TSMC 주 70~80시간 일한다”며
민주당에 ‘주 52시간 적용제외’ 찬성 요구
수정 2024-12-10 23:43 www.hani.co.kr/arti/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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